제15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시 또는 변동사항신고시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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