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취업여부의 확인등)
①사무처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②사무처장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 또는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1.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
2.제19조의4,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3.제20조의3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4.제20조의4에 따른 업무내역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