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6조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의 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권이 사무처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무처장(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의 허가는 사무처장(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때에는 위원회)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갖춰 두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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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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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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