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5조 (재산등록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재산등록현황을 재산등록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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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재산등록현황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8. 10.> 재산등록현황 보고서( 분기) | (1쪽) 기관명 | 기준일 1. 등록의무자 및 등록현황(단위: 명) 구분 | 의무자 | 등록자 | 미등록자 | 미등록 현황 전 분 기 | 이번 분기 | 전 월 말 총 인 원 | 이번 분기 | 전 월 말 총 인 원 | 이번 분기 | 계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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