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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검역조사의 생략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역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3.5>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4.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5.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② 「검역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3.5> ③ 삭제 <2021.3.5>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검역조사의 생략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역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3.5>
    하기 위한 경우 5.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② 「검역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3.5> ③ 삭제 <2021.3.5>
  • 제4조 · 검역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박: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
    제4조(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검역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선박: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 2. 항공기: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3. 열차ㆍ자동차: 별지 제4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검역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역소장에게 검역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선박: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 2. 항공기: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3. 열차ㆍ자동차: 별지 제4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항공기: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검역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선박: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 2. 항공기: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3. 열차ㆍ자동차: 별지 제4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열차ㆍ자동차: 별지 제4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4조 · 항공기 검역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항공기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5> 1.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신고의무 및 조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킨 경우로서 선장이 제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2.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킨 경우로서 선장이 제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 제6의4조 · 항공기 검역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5> 1.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 제6의5조 · 선박 검역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선박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5> 1.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2.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 제6의6조 · 육로 검역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제6조의6(육로 검역조사) ① 육로를 통해 들어오는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2. 별지 제9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검역신고서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신고의무 및 조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25> 1. 제6조의4제1항제3호, 제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2.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킨 경우로서 선장이 제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를
    제6조의4제1항제3호, 제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 제6의4조 · 항공기 검역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5> 1.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 제6의5조 · 선박 검역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5> 1.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2.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5조 · 선박 검역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12조의4제3항 단서에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6조 · 육로 검역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9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오는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2. 별지 제9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검역신고서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6조 · 육로 검역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검역신고서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2. 별지 제9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검역신고서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검역통보 절차의 일부 생략 대상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導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ㆍ탑승하기 위하여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검역 전 승선ㆍ탑승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의 허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導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ㆍ탑승하기 위하여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검역 전 승선ㆍ탑승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소독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5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운송수단 및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명령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독시행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3.5>
    15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운송수단 및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명령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독시행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3.5> ② 제1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독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규칙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2. 가스측정기 및 가스방독면 등 가스소독에 필요한 장비 ② 소독업무대행자는 소독을 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소독 실시 계획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및 열차ㆍ자동차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판단에 따라 그 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소독업무대행자는 소독을 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소독 실시 계획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및 열차ㆍ자동차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판단에 따라 그 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생략할 수 있다. ③ 검역소장은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 유지 및 소독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소독업무대행자는 소독을 완료하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독결과 보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독업무대행자는 소독을 완료하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독결과 보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격리 대상자 및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격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격리통지서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보낼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제15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검역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에 따른 검역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검역증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검역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검역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검역증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검역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이동의 지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이동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이동 지시서로 한다. <개정 2021.3.5>
    제18조(이동의 지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이동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이동 지시서로 한다. <개정 2021.3.5>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은 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망경위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제20조(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은 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망경위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②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운행 중 발생한 시체가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제21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신청 선박에 대하여 검
  • 제22조 · 그 밖의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제22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① 법 제28조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② 제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위생 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신청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
  • 제22조 · 그 밖의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밖의 증명서 발급) ① 법 제28조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1.3.5> 1. 법
    법 제28조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신청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 등에 관한 검사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한다.
    다. <개정 2021.3.5>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신청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 등에 관한 검사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 등에 관한 검사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그 밖의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1.3.5>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1.3.5>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별지 제26호서식 2.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 별지 제27호서식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그 밖의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1.3.5>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별지 제26호서식 2.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 별지 제27호서식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8호서식 4.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9호서식 5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그 밖의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8호서식
    호서식 2.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 별지 제27호서식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8호서식 4.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9호서식 5.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운송수단별 소독증명서: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그 밖의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별지 제27호서식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8호서식 4.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9호서식 5.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운송수단별 소독증명서: 별지 제30호서식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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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2조 · 그 밖의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운송수단별 소독증명서: 별지 제30호서식
    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8호서식 4.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9호서식 5.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운송수단별 소독증명서: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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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제23조(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② 제1항에 따라 발급 요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별지 제3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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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② 제1항에 따라 발급 요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요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
    제1항에 따라 발급 요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요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

별지 제3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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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나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3.5>
    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나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3.5> ③ 제2항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 검역소

별지 제3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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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3.5> ③ 제2항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 검역소장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처리부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준영구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9.24, 2021.3.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제2항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 검역소장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처리부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준영구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9.24, 2021.3.5>

별지 제3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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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예방접종을 담당할 의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9.24, 2020.9.11,

별지 제3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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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 증인 날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역소장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증인(證印)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9.9.24>
    제25조(증인 날인) ① 검역소장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증인(證印)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9.9.24> ② 검역소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별지 제3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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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5조 · 증인 날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역소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확인 증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9.9.24>
    다)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증인(證印)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9.9.24> ② 검역소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확인 증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9.9.24>

별지 제3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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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 검역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8호서식을 따른다.
    제28조(검역공무원의 증표)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8호서식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