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①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3.5>
1.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2.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3.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4.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5.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②「검역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3.5>
③삭제 <20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