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12조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 제27조제2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이하 "소독업무대행자"라 한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24, 2021.3.5>
1.「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2.가스측정기 및 가스방독면 등 가스소독에 필요한 장비
②소독업무대행자는 소독을 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소독 실시 계획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및 열차ㆍ자동차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판단에 따라 그 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검역소장은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 유지 및 소독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소독업무대행자는 소독을 완료하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독결과 보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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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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