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 (그 밖의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②제1항에 따른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1.3.5>
1.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별지 제26호서식
2.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 별지 제27호서식
3.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8호서식
4.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9호서식
5.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운송수단별 소독증명서: 별지 제30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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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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