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 (그 밖의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14보건복지부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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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②제1항에 따른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1.3.5>
1.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별지 제26호서식
2.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 별지 제27호서식
3.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8호서식
4.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9호서식
5.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운송수단별 소독증명서: 별지 제30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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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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