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역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5-14 공포2025-07-19 시행4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검역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5-14, 시행일 2025-07-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3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1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
  3. 제3조 · 검역조사의 생략 등
  4. 제4조 · 검역 통보
  5. 제5조 · 검역 장소 등
  6. 제6조 · 검역조사 등
  7. 제7조 · 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11. 제11조 · 소독 명령
  12. 제12조 ·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13. 제13조 ·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통지
  14. 제14조 · 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15. 제15조 ·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16. 제16조 ·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17. 제17조 · 검역증 등
  18. 제18조 · 이동의 지시
  19. 제19조 · 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20. 제20조 · 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
  21. 제21조 ·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22. 제22조 · 그 밖의 증명서 발급
  23. 제23조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
  24. 제24조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25. 제25조 · 증인 날인
  26. 제26조 ·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27. 제27조 · 검역차량의 운용
  28. 제28조 · 검역공무원의 증표
  29. 제29조 · 수수료의 징수
  30. 제30조
  31. 제1조의2 · 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32. 제2조의2 · 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
  33. 제5조의2 · 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34. 제6조의2 · 신고의무 및 조치 등
  35. 제6조의3 ·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36. 제6조의4 · 항공기 검역조사
  37. 제6조의5 · 선박 검역조사
  38. 제6조의6 · 육로 검역조사
  39. 제11조의2 · 예방접종
  40. 제14조의2 ·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
  41. 제14조의3 ·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42. 제25조의2 ·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43. 제25조의3 ·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4. 제25조의4 · 검역관리지역등의 안내
  45. 제25조의5 · 검역소의 업무
  46. 제25조의6 · 검역소의 시설ㆍ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