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역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5-14 공포2025-07-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7-19 | 2025-05-1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
- 제3조 · 검역조사의 생략 등
- 제4조 · 검역 통보
- 제5조 · 검역 장소 등
- 제6조 · 검역조사 등
- 제7조 · 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 제11조 · 소독 명령
- 제12조 ·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 제13조 ·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통지
- 제14조 · 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15조 ·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 제16조 ·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 제17조 · 검역증 등
- 제18조 · 이동의 지시
- 제19조 · 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 제20조 · 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
- 제21조 ·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 제22조 · 그 밖의 증명서 발급
- 제23조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
- 제24조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25조 · 증인 날인
- 제26조 ·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 제27조 · 검역차량의 운용
- 제28조 · 검역공무원의 증표
- 제29조 · 수수료의 징수
- 제30조
- 제1의2조 · 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 제2의2조 · 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
- 제5의2조 · 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 제6의2조 · 신고의무 및 조치 등
- 제6의3조 ·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6의4조 · 항공기 검역조사
- 제6의5조 · 선박 검역조사
- 제6의6조 · 육로 검역조사
- 제11의2조 · 예방접종
- 제14의2조 ·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
- 제14의3조 ·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 제25의2조 ·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 제25의3조 ·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5의4조 · 검역관리지역등의 안내
- 제25의5조 · 검역소의 업무
- 제25의6조 · 검역소의 시설ㆍ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