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7조 (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導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ㆍ탑승하기 위하여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검역 전 승선ㆍ탑승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긴급한 위기ㆍ위난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경우
2.범죄의 예방ㆍ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검역소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한 자에 대해 즉시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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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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