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24조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1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3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신청인질병관리청장이장비예방접종의약품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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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예방접종을 담당할 의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9.24, 2020.9.11, 2021.3.5>
법 제28조의3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 2020.9.11, 2021.3.5>
1.예방접종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2.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한 의약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의약품 및 장비를 갖출 것
3.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될 것
질병관리청장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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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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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3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검역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검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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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