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②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이를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1.검역감염병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물건의 폐기를 완료한 경우
4.그 밖에 법 제19조제1항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였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