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21조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2026.8.31>
1.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 부표
2.선박 종류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②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신청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 등에 관한 검사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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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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