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은 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망경위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②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운행 중 발생한 시체가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5>
제20조(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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