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검역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선박: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
2.항공기: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3.열차ㆍ자동차: 별지 제4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제4조(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검역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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