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호송경비통지서
근거 조문
- 제2조 · 호송경비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호송경비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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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호송경비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별지 제2호서식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
제6조(허가갱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
별지 제3호서식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허가증 등) ①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5, 2010.9.10, 2020.12.31> ③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20.12.31>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20.12.31>
별지 제4호서식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허가증 등) ①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5호서식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서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서ㆍ영업재개신고서 및 휴업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1.17>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서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서ㆍ영업재개신고서 및 휴업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1.17> ②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명칭ㆍ대표자ㆍ임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사무소ㆍ출장소나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
법인의 명칭ㆍ대표자ㆍ임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사무소ㆍ출장소나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목적이 변경되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
별지 제7호서식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9.7>
신설 2006.9.7, 2008.12.5, 2010.9.10, 2020.12.31> ④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9.7>
별지 제8호서식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비지도사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
제8조(응시원서 등)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비지도사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비지도사자격증 교부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8.14>
제11조(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비지도사자격증 교부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8.14>
별지 제10호서식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비지도사자격증 교부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8.14>
교부)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비지도사자격증 교부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8.14>
별지 제11호서식
.2.2, 2014.6.5, 2024.8.14> ③ 삭제 <2014.6.5> ④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임교육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임교육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임교육
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4.23> ②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임교육
별지 제12호서식
<2014.6.5> ④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임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임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임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
별지 제13호서식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대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무기대여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대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23조 관련)
제23조(경비원의 명부)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비원 명부(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배치된 경비원의 명부를 말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
별지 제15호서식
①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이하 "배치신고서"라 한다)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2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이하 "배치신고서"라 한다)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2
별지 제16호서식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4.6.5>
제28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4.6.5> ②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별지 제17호서식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4.6.5>
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4.6.5> ②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