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5조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서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서ㆍ영업재개신고서 및 휴업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전자정부법법인변경시ㆍ도경찰청장허가증신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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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서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서ㆍ영업재개신고서 및 휴업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1.17>
②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명칭ㆍ대표자ㆍ임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사무소ㆍ출장소나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목적이 변경되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3.11.17, 2004.12.10, 2006.2.2, 2006.9.7, 2011.4.4, 2020.12.31>
1.명칭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2.대표자 변경의 경우
가.삭제 <2006.9.7>
나.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다.허가증 원본
3.임원 변경의 경우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4.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5.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 법인의 정관 1부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10.9.10, 2020.12.31>
④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9.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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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급계약을 갱신한 경우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 등 관련)
도급계약을 갱신한 경우도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무 종료 및 개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비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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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서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서ㆍ영업재개신고서 및 휴업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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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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