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 (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비지도사자격증 교부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8.1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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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관련 별표
구분 과목 시간 공통교육 경비업법령 1 직업윤리및인권보호 1 자격의 종류별교육 일반경비지도사 일반경비실무 4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실무 비고: 일반경비지도사와기계경비지도사자격을모두취득한사람이일반경비 업무와기계경비업무에모두선임된경우공통교육은1회만실시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이면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 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 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에그처분기준의2분의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 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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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