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 (허가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4.12.10, 2006.9.7, 2011.4.4, 2020.12.31>
1.법인의 정관 1부
2.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3.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10.9.10, 2020.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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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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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경비업(신규, 변경, 갱신)허가신청서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8. 14.> | 경비업 | [ ]신규 [ ]변경 [ ]갱신 | 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법인 명칭 | 허가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출장소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신청…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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