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무기대여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무기대여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대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무기대여신청서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2. 31.> | 무기대여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0일 시설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직책 배치사업장의 명칭 | | 배치사업장의 소재지 특수경비원 배치 인원 | 대여 요청량 | 총기 종류 | 수량 | 탄종…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경비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