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일반경비원신임교육교육기관별지신임교육이수증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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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23>
②경찰청장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이하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2014.6.5, 2024.8.14>
③삭제 <2014.6.5>
④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임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6.5, 2019.4.23, 2024.8.14>
⑤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0.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비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2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 (4시간) 「경비업법」등관계법령 2 범죄예방론 2 실무교육 (19시간) 시설경비실무 3 호송경비실무 2 신변보호실무 2 기계경비실무 2 혼잡ㆍ교통유도경비실무 2 사고예방대책 2 체포ㆍ호신술 2 장비사용법 2 직업윤리및인권보호 2 기타(1시간) 입교식, 평가및수료식 1 계 24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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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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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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