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배치신고서동의서경비원경찰관서장경비업자특수경비원배치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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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이하 "배치신고서"라 한다)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6.5, 2021.7.13>
②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비업자는 배치신고서에 특수경비원 전원의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이하 이 조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13>
③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치료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13>
④관할 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관계기관의 조회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업자는 해당 특수경비원의 서류(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정한다)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13>
1.영 제10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1부
2.영 제10조의2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1부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원의 배치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원 배치신고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10, 2009.7.1, 2021.7.13>
⑥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이나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배치폐지 또는 현재 배치여부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0.12.31, 2021.7.13, 2023.7.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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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아직 일반경비원의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경비업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된 경비원 배치 전에는 경찰관서장이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비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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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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