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3조 (경비원의 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8-1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된 사무소.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출장소.
경비원의 명부집단민원현장경비원사무소출장소명부주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경비원의 명부)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비원 명부(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배치된 경비원의 명부를 말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

1.주된 사무소
2.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출장소
3.집단민원현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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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된 사무소.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출장소.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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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