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경비원의 명부)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비원 명부(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배치된 경비원의 명부를 말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
1.주된 사무소
2.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출장소
3.집단민원현장
제23조(경비원의 명부)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비원 명부(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배치된 경비원의 명부를 말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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