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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17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골재소요 사업계획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사업계획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08.3.14, 2013.1.21, 2013.3.23>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업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업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별지 제2호서식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제3조(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별지 제3호서식

골재채취업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골재채취업등록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19>
    제4조(골재채취업등록증 등)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19>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별지 제4호서식

골재채취업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골재채취업등록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5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등록사항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제6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별지 제6호서식

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으며,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7조(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 ①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으며,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별지 제7호서식

법인 합병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으며,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7조(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 ①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으며,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

별지 제8호서식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조문 원문
    제8조(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9호서식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장부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6.1.12, 2016.6.30>
    제10조(장부의 서식)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6.1.12, 2016.6.30>

별지 제10호서식

검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증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1.21, 2016.6.30>
    제11조(증표의 서식)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1.21, 2016.6.30>

별지 제11호서식

골재채취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2013.3.23>
    제12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2013.3.23> 1.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

별지 제14호서식

복구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5.6.30, 2007.11.26, 2009.5.13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5.6.30, 2007.11.26, 2009.5.13

별지 제15호서식

골재채취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의5 및 제16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1.21, 2013.3.23, 2018.11.19, 2021.7.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의5 및 제16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1.21, 2013.3.23, 2018.11.19, 2021.7.2>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6호서식

골재채취(선별ㆍ파쇄 및 선별ㆍ세척 포함) 현황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골재채취현황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별지 제17호서식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8조 · 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14조의8(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8호서식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이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6.30, 2013.1.21, 2016.1.12, 2018.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이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6.30, 2013.1.21, 2016.1.12, 2018.

별지 제19호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증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