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5조 (골재채취업등록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골재채취업등록대장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2.> | (앞 면) 골재채취업등록대장 | 기록자 | 담당 | 업종 | | 등록번호 | 상호 | | 대표자 | 한글 한자 자본금 또는 자산 | 사무소소재지 | (전화번호 ) 1.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명칭 | 수량 | 규격 | 보유구분 | 비고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