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4조 (골재채취업등록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19>
②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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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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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골재채취업등록증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8.7> (앞쪽) 골재채취업 등록증 1. 등록번호: - (연도표시 - 일련번호) 2. 업종: 3. 상호(법인명): 4.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5. 사무소소재지: 6. 추가등록업종: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의2 · 골재채취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8. 11. 19.> 골재채취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골재채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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