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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7조 ·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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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이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6.30, 2013.1.21, 2016.1.12, 2018.11.19, 2020.5.26, 2022.6.7>
1.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한다)
2.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3의2. 골재채취용 시설의 차폐(遮蔽)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 신고내용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8.11.19>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일부터 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0.5.26>
1.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제출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3.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제3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5.26>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 추가 예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복구비용을 예치 또는 추가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6.7>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7.2, 2022.6.7>
1.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2.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변경신고
3.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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