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으며,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골재채취업사본각호양도ㆍ양수신고서법인합병신고서양도ㆍ양수존속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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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으며,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6.7>
1.골재채취업 등록증
2.양도계약서 사본
3.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3.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④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영 제23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6.8.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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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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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골재채취법 법률
위임 근거 ·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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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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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으며,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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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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