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①영 제1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천세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1.21, 2013.3.23>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업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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