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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골재채취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장부의 서식
제10의2조
제11조
증표의 서식
제11의2조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제12조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제12의2조
제12의3조
지도ㆍ감독 등
제13조
골재채취현황보고
제14조
제14의2조
제14의3조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제14의4조
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제14의5조
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제14의6조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제14의7조
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제14의8조
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등
제15조
재해예방조치등
제16조
복구비예치
제16의2조
복구준공검사
제16의3조
하자보수 등
제16의4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
제17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제17의2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
제17의3조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제17의4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골재용 토석의 처리 방법
제18조
증표의 서식
제18의2조
수수료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1의2조
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
제1의3조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제2조
사업계획의 통보
제2의2조
제2의3조
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제3조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등
제3의2조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등
제4조
골재채취업등록증 등
제5조
골재채취업등록대장
제6조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제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
제8조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제8의2조
골재채취업의 폐업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