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1조 (증표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증표의 서식)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1.21, 2016.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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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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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검사공무원증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6. 30.> | | (앞 쪽) 검사공무원증 소속 직명 성명 유효기간 부터 까지 | | | | | 사진 (2.5㎝ × 2㎝) | | | | 위 사람은 「골재채취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의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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