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8조 (증표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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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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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
신청내용 | 수수료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 3 만원 1 만원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 · 토지출입(일시사용)증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1.12.> | 토지출입(일시사용)증 소속 직명 성명 유효기간 부터 까지 | | | | | 사진 (2.5㎝ × 2㎝) | | | | 위 사람은 「골재채취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측량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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