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3조 (골재채취현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현황을 제출받은 경우 그 달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그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법 제34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경우에는 법 제48조 및 영 제39조제1항ㆍ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그 달 15일까지 제1항의 골재채취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3.6.30, 2005.6.30, 2008.3.14, 2013.1.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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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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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골재채취(선별ㆍ파쇄 및 선별ㆍ세척 포함) 현황보고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6. 7.> 골재채취(선별ㆍ파쇄 및 선별ㆍ세척 포함) 현황보고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등록업종 |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골재채취 현황 ( / 분기) 허가(신고)기간 | ①허가(신고)량(㎥) | 채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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