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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3개 서식53개 공식 서식명5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 추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특별공로자 등의 추천조문 원문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공로자 등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23, 2023.6.5> 1. 공적서(功績書) 1통

별지 제2호서식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
    제3조(등록신청)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
  • 제7조 · 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영 제10조 또는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3.6.16>
    (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영 제10조 또는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3.6.16> ②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법

별지 제3호서식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4.4.29, 2020.1.21, 2020.6.23, 2022.5.11, 2025.9.19> 1.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2.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상ㆍ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3. 영 제42조제4항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4)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9, 2020.1.21, 2020.6.23, 2022.5.11, 2025.9.19> 1.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2.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상ㆍ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3. 영 제42조제4항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4. 영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신상변동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상 변동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재심ㆍ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영 제15조 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3.6.16>
    (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영 제15조 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3.6.16> ③

별지 제9호서식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6.16>
    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3.6.1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6.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

별지 제10호서식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5조 ·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여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6.16>

별지 제11호서식

전상ㆍ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 1.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2.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상ㆍ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3. 영 제42조제4항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4.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5.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상ㆍ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라.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마. 군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전역일자 또는 퇴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 제4조 · 신상 변동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2.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13.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별지 제13호서식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등록, 변동신고, 위탁병원 진료)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라.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마. 군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바. 군인
  • 제4조 · 신상 변동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수 있는 서류 1통 12.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13.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

별지 제14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제9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 제9의2조 ·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9조의2(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① 영 제30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훈급여금 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영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이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16.6.29, 2023

별지 제16호서식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훈급여금 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16.6.29, 2023.9.5> ② 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3.9.5> ③ 제1항
    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3.9.5>

별지 제17호서식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대리수령인의 지정조문 원문
    제11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33조에 따라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

별지 제18호서식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2.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상ㆍ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3. 영 제42조제4항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4.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5.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0
    영 제42조제4항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3. 영 제42조제4항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4.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5.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6.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별지 제21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제18호서식 4.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5.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6.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7.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제19호서식 5.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6.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7.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8. 영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별지 제22호서식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0호서식 6.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7.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8. 영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9. 영 제4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별지 제2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2호서식 8. 영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9. 영 제4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10. 영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11. 영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
    영 제4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9. 영 제4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10. 영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11. 영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12. 영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별지 제26호서식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영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11. 영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12. 영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13.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 별
    영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취업희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12. 영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13.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8호서식 14. 영 제51조제4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
    영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 12. 영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13.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8호서식 14. 영 제51조제4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별지 제29호서식 15. 영 제52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채용실태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1조제4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별지 제29호서식
    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8호서식 14. 영 제51조제4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별지 제29호서식 15. 영 제52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채용실태 통보서: 별지 제30호서식 16.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별지 제

별지 제30호서식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채용실태 통보서 제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1조제4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별지 제29호서식 15. 영 제52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채용실태 통보서: 별지 제30호서식 16.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17.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별지 제32호서식
    영 제52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채용실태 통보서: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제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호서식 15. 영 제52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채용실태 통보서: 별지 제30호서식 16.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17.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별지 제32호서식 18.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33호서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제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0호서식 16.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17.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별지 제32호서식 18.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33호서식 19.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별지 제34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33호서식
    지 제31호서식 17.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별지 제32호서식 18.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33호서식 19.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20.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2

별지 제34호서식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제32호서식 18.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33호서식 19.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20.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21. 영 제5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22. 법 제36조제2

별지 제35호서식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별지 제33호서식 19.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20.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21. 영 제5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2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별지 제37호서식 23. 영 제61조에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취업통지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20.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21. 영 제5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2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별지 제37호서식 23. 영 제61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별지 제38호서식 24.
    영 제5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21. 영 제5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2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별지 제37호서식 23. 영 제61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별지 제38호서식 24.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 별지 제39호서식 25. 법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1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별지 제38호서식
    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2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별지 제37호서식 23. 영 제61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별지 제38호서식 24.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 별지 제39호서식 25. 법 제37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별지 제40호서식 26. 영

별지 제39호서식

취업자 통보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 별지 제39호서식
    시정요구서: 별지 제37호서식 23. 영 제61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별지 제38호서식 24.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 별지 제39호서식 25. 법 제37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별지 제40호서식 26. 영 제6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별지

별지 제40호서식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 통보서: 별지 제38호서식 24.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 별지 제39호서식 25. 법 제37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별지 제40호서식 26. 영 제6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41호서식 26의2. 삭제 <2020.6.23> 27. 법 제56조제1항에
    법 제37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41호서식
    호서식 25. 법 제37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별지 제40호서식 26. 영 제6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41호서식 26의2. 삭제 <2020.6.23> 27.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별지 제42호서식 28. 삭제 <2022.5.11> 29. 영 제75조

별지 제42호서식

지급 보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41호서식 26의2. 삭제 <2020.6.23> 27.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별지 제42호서식 28. 삭제 <2022.5.11> 29.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 30.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신청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대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5조 · 대부 신청조문 원문
    제11조의5(대부 신청)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5, 2025.4.18>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

별지 제44호서식

대부금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대부금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4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2.
    제12조(대부금 지급 신청)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4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2.

별지 제45호서식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3.9.5>
    제13조(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3.9.5>

별지 제46호서식

보조금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27.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별지 제42호서식 28. 삭제 <2022.5.11> 29.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 30.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31.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통지서: 별지 제51호서식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담보재산의 대체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담보 대
    제14조(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담보 대

별지 제49호서식

담보 대체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담보재산의 대체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담보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담보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제공증서

별지 제50호서식

채무인수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삭제 <2022.5.11> 29.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 30.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31.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통지서: 별지 제51호서식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채무인수승인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통지서: 별지 제51호서식
    지급 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 30.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31.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통지서: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채무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채무승계 신고조문 원문
    제16조(채무승계 신고) 영 제83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

별지 제53호서식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2조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5, 2025.4.18>
    제16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5, 2025.4.18> 1. 「

별지 제54호서식

사실규명 관련 조사ㆍ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4조 · 사실규명 요구 관련 조사ㆍ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4조의9제3항에 따라 사실규명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실규명 관련 조사ㆍ확인서에 관련 조사ㆍ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사실규명 요구 관련 조사ㆍ확인) 법 제74조의9제3항에 따라 사실규명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실규명 관련 조사ㆍ확인서에 관련 조사ㆍ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6조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5조제5항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5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6(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95조제5항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5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부정행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의2조 · 부정행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6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부정행위의 신고 등) ① 영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6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1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

별지 제57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의2조 · 부정행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1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 2. 하나의 부정행
    영 제101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