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 추천서
근거 조문
- 제2조 · 특별공로자 등의 추천조문 원문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공로자 등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23, 2023.6.5> 1. 공적서(功績書) 1통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공로자 등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23, 2023.6.5> 1. 공적서(功績書) 1통
별지 제2호서식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
제3조(등록신청)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
(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영 제10조 또는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3.6.16>
(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영 제10조 또는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3.6.16> ②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4.29, 2020.1.21, 2020.6.23, 2022.5.11, 2025.9.19> 1.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2.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상ㆍ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3. 영 제42조제4항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29, 2020.1.21, 2020.6.23, 2022.5.11, 2025.9.19> 1.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2.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상ㆍ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3. 영 제42조제4항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4. 영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영 제15조 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3.6.16>
(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영 제15조 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3.6.16> ③
별지 제9호서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6.16>
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3.6.1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6.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
별지 제10호서식
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여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6.16>
별지 제11호서식
19> 1.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2.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상ㆍ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3. 영 제42조제4항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4.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5.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상ㆍ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라.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마. 군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전역일자 또는 퇴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2.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13.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별지 제13호서식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라.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마. 군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바. 군인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수 있는 서류 1통 12.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13.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
별지 제14호서식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제9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영 제30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9조의2(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① 영 제30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
는 영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이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16.6.29, 2023
별지 제16호서식
, 2016.6.29, 2023.9.5> ② 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3.9.5> ③ 제1항
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3.9.5>
별지 제17호서식
제11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33조에 따라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
별지 제18호서식
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2.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상ㆍ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3. 영 제42조제4항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4.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5.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0
영 제42조제4항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3. 영 제42조제4항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4.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5.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6.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별지 제21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제18호서식 4.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5.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6.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7.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제19호서식 5.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6.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7.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8. 영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6.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7.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8. 영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9. 영 제4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별지 제2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22호서식 8. 영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9. 영 제4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10. 영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11. 영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
영 제4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영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9. 영 제4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10. 영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11. 영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12. 영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별지 제26호서식
. 영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11. 영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12. 영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13.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 별
영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영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12. 영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13.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8호서식 14. 영 제51조제4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
영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식 12. 영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13.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8호서식 14. 영 제51조제4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별지 제29호서식 15. 영 제52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채용실태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영 제51조제4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별지 제29호서식
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8호서식 14. 영 제51조제4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별지 제29호서식 15. 영 제52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채용실태 통보서: 별지 제30호서식 16.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별지 제
별지 제30호서식
영 제51조제4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별지 제29호서식 15. 영 제52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채용실태 통보서: 별지 제30호서식 16.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17.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별지 제32호서식
영 제52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채용실태 통보서: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9호서식 15. 영 제52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채용실태 통보서: 별지 제30호서식 16.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17.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별지 제32호서식 18.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33호서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16.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17.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별지 제32호서식 18.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33호서식 19.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별지 제34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33호서식
지 제31호서식 17.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별지 제32호서식 18.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33호서식 19.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20.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2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제32호서식 18.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33호서식 19.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20.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21. 영 제5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22. 법 제36조제2
별지 제35호서식
: 별지 제33호서식 19.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20.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21. 영 제5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2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별지 제37호서식 23. 영 제61조에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20.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21. 영 제5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2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별지 제37호서식 23. 영 제61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별지 제38호서식 24.
영 제5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21. 영 제5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2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별지 제37호서식 23. 영 제61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별지 제38호서식 24.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 별지 제39호서식 25. 법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영 제61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별지 제38호서식
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2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별지 제37호서식 23. 영 제61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별지 제38호서식 24.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 별지 제39호서식 25. 법 제37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별지 제40호서식 26. 영
별지 제39호서식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 별지 제39호서식
시정요구서: 별지 제37호서식 23. 영 제61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별지 제38호서식 24.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 별지 제39호서식 25. 법 제37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별지 제40호서식 26. 영 제6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별지
별지 제40호서식
과 통보서: 별지 제38호서식 24.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 별지 제39호서식 25. 법 제37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별지 제40호서식 26. 영 제6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41호서식 26의2. 삭제 <2020.6.23> 27. 법 제56조제1항에
법 제37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영 제6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41호서식
호서식 25. 법 제37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별지 제40호서식 26. 영 제6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41호서식 26의2. 삭제 <2020.6.23> 27.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별지 제42호서식 28. 삭제 <2022.5.11> 29. 영 제75조
별지 제42호서식
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41호서식 26의2. 삭제 <2020.6.23> 27.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별지 제42호서식 28. 삭제 <2022.5.11> 29.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 30.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신청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제11조의5(대부 신청)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5, 2025.4.18>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
별지 제44호서식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4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2.
제12조(대부금 지급 신청)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4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2.
별지 제45호서식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3.9.5>
제13조(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3.9.5>
별지 제46호서식
3> 27.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별지 제42호서식 28. 삭제 <2022.5.11> 29.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 30.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31.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통지서: 별지 제51호서식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담보 대
제14조(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담보 대
별지 제49호서식
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담보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담보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제공증서
별지 제50호서식
. 삭제 <2022.5.11> 29.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 30.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31.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통지서: 별지 제51호서식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통지서: 별지 제51호서식
지급 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 30.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31.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통지서: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제16조(채무승계 신고) 영 제83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
별지 제53호서식
영 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5, 2025.4.18>
제16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5, 2025.4.18> 1. 「
별지 제54호서식
법 제74조의9제3항에 따라 사실규명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실규명 관련 조사ㆍ확인서에 관련 조사ㆍ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사실규명 요구 관련 조사ㆍ확인) 법 제74조의9제3항에 따라 사실규명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실규명 관련 조사ㆍ확인서에 관련 조사ㆍ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영 제95조제5항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5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6(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95조제5항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5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영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6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부정행위의 신고 등) ① 영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6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1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
별지 제57호서식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1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 2. 하나의 부정행
영 제101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