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보훈급여금 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영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이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16.6.29, 2023.9.5>
②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3.9.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9.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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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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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9. 5.>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9. 5.>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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