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 소관 - · 총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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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보훈부령 · 공포 2025-12-16 · 시행 2025-12-16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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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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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훈급여금 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제11조 대리수령인의 지정제11의2조 교육지원 신청제11의3조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사유제11의4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제11의5조 대부 신청제12조 대부금 지급 신청제13조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제14조 담보재산의 대체 신청제15조 제16조 채무승계 신고제16의2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제16의3조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제16의4조 사실규명 요구 관련 조사ㆍ확인제16의5조 이의신청제16의6조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제17조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제17의2조 부정행위의 신고 등제18조 서식제19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특별공로자 등의 추천제3조 등록신청제3의2조 진료기록제3의3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제4조 신상 변동신고 등제5조 제6조 제7조 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등제8조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제8의2조 ~ 제9의2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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