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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채무승계 신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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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채무승계 신고) 영 제83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채무승인서 1통
2.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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