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채무승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채무승계 신고) 영 제83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채무승인서 1통
2.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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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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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2 · 채무승계 신고서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2.6.29> 채무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피상속인 | 대부번호 | 성명 | | 생년월일(성별) | ( ) 주소 | | 전화번호 | 상속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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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의2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제16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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