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담보재산의 대체 신청전자정부법담보재산신청서대체전자문서로대체하려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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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담보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1통
2.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통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2012.6.29>
1.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지적도(농토를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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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내용·체계 및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제3유형)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제3유형에서 ‘경도의 기능장애’는 그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제1유형)이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제2유형)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장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6602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사건]
[1]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하위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의3 [별표 4]의 내용 및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의미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본문 인용: 006602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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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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