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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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영 제10조 또는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영 제10조 또는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3.6.16>
②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영 제15조 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3.6.16>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6.16>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3.6.16>
1.소견서(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은 것을 말한다)
2.「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3.그 밖에 방사선 사진 등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에 기록된 장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질병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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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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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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