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영 제10조 또는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3.6.16>
②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영 제15조 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3.6.16>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6.16>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3.6.16>
1.소견서(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은 것을 말한다)
2.「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3.그 밖에 방사선 사진 등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에 기록된 장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질병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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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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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5.>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20일 (사실확인 및 심사기간 제외, 무공ㆍ보국수훈자는 14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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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재심ㆍ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6. 16.>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ㆍ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재심신체검사 [ ] 재판정신체검사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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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2. 16.>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장해진단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①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란 확인 완료 [ ] 주소 | 전화번호 ② 전상·공상 인정상이처 | | 부상(발병)일 | . .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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