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영 제10조 또는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3.6.16>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영 제15조 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3.6.1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6.1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3.6.16>
1.소견서(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은 것을 말한다)
2.「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3.그 밖에 방사선 사진 등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에 기록된 장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질병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