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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신상 변동신고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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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신상 변동신고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23.1.5, 2023.6.5>
1.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1의2.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그 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2.국가유공자의 군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3.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거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4.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5.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상 변동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6.6.29, 2020.1.21, 2023.1.5, 2024.8.14>
1.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삭제 <2012.6.29>
5.법 제78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6.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7.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8.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9.다음 각 목의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가.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나.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그 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10.국가유공자의 군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1.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거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2.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13.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1통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24.8.14>
1.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3.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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