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대리수령인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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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3조에 따라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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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33조에 따라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5>

1.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또는 해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수령인이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나 며느리 또는 손자녀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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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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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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