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대리수령인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33조에 따라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5>
1.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또는 해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수령인이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나 며느리 또는 손자녀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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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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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9. 5.>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2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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