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 장 등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공로자 등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23, 2023.6.5>
1.공적서(功績書) 1통
2.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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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 추천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5.>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 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추천 대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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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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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등록신청제3조의2 · 진료기록제3조의3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제4조 · 신상 변동신고 등제7조 · 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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