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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18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정치망어업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어업면허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2조(어업면허신청서)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4.22> ③ 제2항제

별지 제2호서식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공동어업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어업면허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2조(어업면허신청서)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4.22>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

별지 제4호서식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어업허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12.30>
    제6조(어업허가신청서) ① 영 제7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4.22> 1. 삭제 <2021.

별지 제6호서식

내수면어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어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9조(어업의 신고)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별지 제7호서식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
    제11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

별지 제8호서식

내수면어업면허증(정치망어업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어업면허증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의 서식에 따른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연장허가증을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1.4.22> 1. 내수면어업면허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내수면어업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3.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증: 별지 제13호
    내수면어업면허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내수면어업면허증(공동어업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어업면허증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수면어업면허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연장허가증을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1.4.22> 1. 내수면어업면허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내수면어업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3.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증: 별지 제13호서식 ② 특별자치시장ㆍ

별지 제10호서식

내수면어업허가증(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어업면허증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수면어업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을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1.4.22> 1. 내수면어업면허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내수면어업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3.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증: 별지 제13호서식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별지 제12호서식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어업면허증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 2021.4.22> 1. 내수면어업면허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내수면어업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3.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증: 별지 제13호서식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연장허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어업면허증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증: 별지 제13호서식
    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내수면어업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3.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증: 별지 제13호서식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연장허가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해

별지 제14호서식

어업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어업면허증 등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제13조(어업면허증 등의 재발급)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별지 제15호서식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2.3>
    제17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① 영 제15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2.3> 1. 제2조제3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별지 제16호서식

유해어법 사용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해어법의 사용허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4.2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해어법의 사용허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4.22>

별지 제17호서식

어도시설 설치협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어도에 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협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에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
    제21조(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 ①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어도에 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협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에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

별지 제18호서식

어도시설 설치결과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어도설치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치의 사후관리) ①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어도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결과서에 시공 후의 수리시설물과 어도의 사진을 각각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도설치를 완료한 자는 별지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어도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결과서에 시공 후의 수리시설물과 어도의 사진을 각각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어도시설 사후관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어도설치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의 어도시설 설치결과서에 시공 후의 수리시설물과 어도의 사진을 각각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도설치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도시설 사후관리부에 시설물의 전경 사진과 어도의 전경 사진을 붙여 갖춰 두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한 후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산연구기관
    제1항에 따라 어도설치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도시설 사후관리부에 시설물의 전경 사진과 어도의 전경 사진을 붙여 갖춰 두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한 후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명령이행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명령이행 통보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이행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24조(명령이행 통보서) ① 영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이행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명령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2.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