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5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해어법의 사용허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수산업법 시행령수면유해어법구역도별지위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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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2.3>
1.제2조제3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른 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3.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1부
4.허가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해어법의 사용허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4.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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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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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내수면어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의 경우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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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해어법의 사용허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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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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