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6조 (어업허가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12.30>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4.22>
1.삭제<2021.4.22>
2.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4.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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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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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4. 22.>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성명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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