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어업면허증 등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어업면허증 등의 재발급)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4.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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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어업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4. 22.> | 어업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2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 어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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