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 (어업면허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어업면허신청서내수면어업법 시행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정부법삼각점보조기점특정기점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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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4.22>
제2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1.기점의 선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삼각점을 기점으로 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따른 보조기점을 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삼각점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내수면 주위의 특정기점을 정하여 사용하되, 그 기점이 위치한 장소의 지번(지번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고, 인접지역의 고유명칭을 같이 적는다.
2.보조기점 및 각점의 표시: 삼각점 및 보조기점으로부터의 방위각ㆍ거리(미터) 및 엑스ㆍ와이좌표(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다.
3.특정기점 및 각점의 표시: 특정기점으로부터 방위각 및 거리(미터)로 표시한다.
4.방위각은 진북(眞北) 0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계바늘의 회전방향으로 계측ㆍ표시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4.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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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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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를 첨부해야 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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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