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3-02-03 공포2023-02-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2-03 | 2023-02-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어업면허신청서
- 제3조
- 제4조 · 면허어업의 명칭 등
- 제5조 · 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
- 제6조 · 어업허가신청서
- 제7조 ·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 제8조
- 제9조 · 어업의 신고
- 제10조 · 어업면허 등의 번호
- 제11조 ·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 제12조 · 어업면허증 등의 발급
- 제13조 · 어업면허증 등의 재발급
- 제14조 ·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 제15조 ·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결정기준
- 제16조
- 제17조 ·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 제18조 · 어도 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
- 제19조 ·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
- 제20조 · 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 제21조 · 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
- 제22조 ·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 제23조 · 어도설치의 사후관리
- 제24조 · 명령이행 통보서
- 제25조
- 제1의2조 ·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 제6의2조 · 패류 채취용 어구
- 제9의2조 ·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파악
- 제10의2조 · 수면 이용 협의의 처리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