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3-02-03 공포2023-02-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02-032023-02-0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어업면허신청서
  3. 제3조
  4. 제4조 · 면허어업의 명칭 등
  5. 제5조 · 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
  6. 제6조 · 어업허가신청서
  7. 제7조 ·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8. 제8조
  9. 제9조 · 어업의 신고
  10. 제10조 · 어업면허 등의 번호
  11. 제11조 ·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12. 제12조 · 어업면허증 등의 발급
  13. 제13조 · 어업면허증 등의 재발급
  14. 제14조 ·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15. 제15조 ·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결정기준
  16. 제16조
  17. 제17조 ·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18. 제18조 · 어도 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
  19. 제19조 ·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
  20. 제20조 · 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21. 제21조 · 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
  22. 제22조 ·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23. 제23조 · 어도설치의 사후관리
  24. 제24조 · 명령이행 통보서
  25. 제25조
  26. 제1의2조 ·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27. 제6의2조 · 패류 채취용 어구
  28. 제9의2조 ·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파악
  29. 제10의2조 · 수면 이용 협의의 처리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