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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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어도에 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협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에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도설계 기준에 맞게 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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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어도에 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협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에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도설계 기준에 맞게 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어도시설 설치계획서(대상 지점의 수질과 수생생태계의 현황, 수산생물의 이동상황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어도의 설계도
3.환경영향평가서 사본(「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수산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어도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의견을 협의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어도의 형식이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이 이용하기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2.갈수기(渴水期)에도 어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3.설계 및 시공 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견에 관한 사항
③수산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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