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어도에 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협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에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도설계 기준에 맞게 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환경영향평가법어도수산연구기관어도시설설치하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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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어도에 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협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에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도설계 기준에 맞게 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어도시설 설치계획서(대상 지점의 수질과 수생생태계의 현황, 수산생물의 이동상황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어도의 설계도
3.환경영향평가서 사본(「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수산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어도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의견을 협의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어도의 형식이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이 이용하기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2.갈수기(渴水期)에도 어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3.설계 및 시공 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견에 관한 사항
수산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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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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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어도에 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협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에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도설계 기준에 맞게 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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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