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8.30, 2021.4.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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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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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4. 22.> |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 면허번호 | 어업면허 제 (년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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